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한국당/비판 및 논란/정치와 사회 (문단 편집) === 보좌진을 이용한 국회법 회피 === 자신들이 만든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기 위해 육탄전으로 저지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, 이들은 자신의 국회의원 뱃지를 지키기 위해 보좌관들을 앞세워 인간벽을 세우기에 이르렀다. 이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징역형을 줄 수 있는 국회법 165조 위반사항[* 제165조(국회 회의 방해 금지)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(본회의,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,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[br]제166조(국회 회의 방해죄)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, 체포ㆍ감금, 협박, 주거침입ㆍ퇴거불응,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[br]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,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,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,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,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]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. 심지어 국회 점거에 의원실 보좌진을 동원하는데에서 보좌진들이 바닥에 깔고 있던 담요까지 빼앗아서는, 정작 국회의원들이 그 담요를 깔고 눕는 행각까지 벌였다. [[https://youtu.be/pr_Ok6GPXA8|국회 점거 동원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 봉변 “누우래! 이렇게까지? 미친 듯”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